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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신분증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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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7.10 조회5,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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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될지 주목된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해줄 것을 정책건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가 신분증의 인정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명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법률은 없으며, 행정기관 별로 별도의 지침과 규칙 등을 마련해 정의하고 있다. 솔루션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시험응시나 공항, 공공기관 등을 이용할 때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크고 작은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지침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업무 편람에 따르면 ‘신분증명서는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 도로교통공단 역시 운전면허 시험 응시 시 신분증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 장애인은 본인 희망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현행 장애인복지카드에는 생년월일), 사진, 발행처 등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들도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솔루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안정행정부에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의 명칭 단일화를 함께 건의했다.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기능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기능이 없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다.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는 그 기능과 쓰임에 따라 구분되지만, 실제 명칭은 모두 ‘복지카드’로 명시돼 있다. 솔루선위원회는 “일선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구분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어 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명시돼 있는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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