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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민원서류 37종 음성변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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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7.10 조회5,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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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오는 10일부터 출판 인쇄물 정보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그대로 음성으로 읽어주는 ‘민원서류 음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 서비스되는 민원서류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는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부, 농지원부 등 37종이다. 음성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음성변환은 1,500바이트(한글 750자 정도)까지 서비스 되며, 복사본 서류는 음성 변환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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