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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로또 판매점 우선계약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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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5.22 조회5,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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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지난해 35.72%…2008년보다 1%이상 하락 ‘법인 계약은 상승…복권위 계약 사전승인 무시 등 위법’에이블뉴스 ⓒ김경협 의원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로또 판매점 우선계약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전체의 35.72%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보다 0.24%, 2008년 보다 1%이상 하락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법인(GS25, CU, 씨스페이스)과의 판매점 계약은 전체의 10%에 달했다. 이는 2008년보다 1%이상 상향한 것이다. 특히 이들 법인과의 계약은 6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현재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제30조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등 취약계약에 대해 판매점 계약시 우선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복권위원회가 사업자의 판매점 계약 사전 승인 업무를 통해 전체 계약대상자 수와 취약계층 우선계약 대상자 비율 등을 관리했어야 하나 이를 방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2기 로또 사업자 사업기간인 지난 6년 사이에 복권위원회의 판매점 계약승인이 이뤄진 것은 2007년 9월과 2012년 10월 두 차례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은 사전 승인 없이 판매점 계약이 체결된 것. 현재 복권법에는 사업자가 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대상자 수 등을 정해 복권위원회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탁사업자가 복권위원회 승인 없이 판매점과 계약을 맺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권위는 사업자와 판매점 계약을 5년 단위로 승인하고 있다며 복권법에 승인 주기를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감독에 소홀한 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권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주기를 매년 하는 방안 등을 검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사업자와 판매점 사이의 계약이 매 1년 단위로 진행돼 왔고, 계약대상자 수 또한 매년 달랐다”며 “계약대상자 수를 승인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분명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권위가 승인업무에 소홀해 사회약자 판매권 우선계약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며 “복권법을 개정해 사회약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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