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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체험홈 거주 장애인 ‘독거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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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5.23 조회5,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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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 제외 시 '독거', 포함 시 '취약가구‘ 최근 장애계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 독거인정 여부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독거로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복지부는 20일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적용 검토한 결과, 가구구성원의 여부에 따라 독거인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대구지역 체험홈 거주 수급자의 수급갱신과정에서 최중증 취약가구 불인정에 따라, 독거 또는 취약가구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장애인계에서는 시설 체험홈과 자립생활체험홈과의 차이를 들며 '독거로 인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복지부도 검토를 거쳐 20일까지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0일 제출된 복지부의 의견서에 따르면, 체험홈에서 동거하는 장애인의 가구구성원 포함여부에 따라 독거 또는 취약가구 해당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가구구성원(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이 포함될 경우, 취약가구로 분류해 추가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제외된 경우는 혈연관계 없이 동일한 거주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을 동거인으로 판단, 독거 인정이 가능케 했다. 또한 활동지원 추가급여와 관련해서도 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 체험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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