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장애인편의 미흡, 장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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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6.26 조회5,272회 댓글0건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서울 일대 문화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과 관련한 진정사건 조사 결과 '차별'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이모(남, 63세)씨 등 10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없는 등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에서 8월 사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문화체육시설 측은 인권위에 “건물 노후 및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인 편의를 갖추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다”면서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정기적 직원교육을 통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안내책자 등에 음성변환 바코드 삽입,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시설 및 웹사이트 운영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진정기관은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지금까지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에 시설·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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