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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장애인 의견 받아 ‘맞춤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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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4.11 조회5,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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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발표…내년까지 구체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시, 사전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11일 발표,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아파트 형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은 서울 시장이 임대아파트를 순회하고 숙박하며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서울시의 주택, 복지 등 다양한 부서 공무원들이 공동참여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직면한 문제점을 한데 녹여 만든 종합개선대책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이는 그동안 임대아파트 정책이 공급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임대주택사업자인 SH공사 및 관련 부서에서 단발성 민원처럼 처리돼 온데 대한 반성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통해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장애인 특성 반영한 시설물 설치=그동안 관이 획일적으로 설치하고, 고장이 나도 제때 제대로 고치기 어려웠던 임대주택의 시설물도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집을 지을 때나 시설개선 사업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입주민 의사를 사전에 반영, 점자블록 등 거주민의 필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계한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몸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상당하다. 영구·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많지만 시설개선사업 추진 시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고령자나 장애인 입주민들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다. 보수에 있어서도 기능을 보유한 입주민을 활용하거나 지정업체 외 단지 인근에 협력업체를 운영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설이 고장 나면 즉시 수선해주고,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에게는 ‘클린하우스 마일리지’를 부여해 혜택을 준다. 기존엔 양호한 시설물도 수선주기가 오면 무조건 교체하다보니 수선유지비가 증가했고 입주자들은 시설물 절약 의지가 약했다. 클린하우스 마일리지는 시설물 수선주기가 도래하더라도 훼손 및 고장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계속 사용하는 세대에게 부여한다. ■관리비 최대 30%까지 인하=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춘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주택(공공, 재개발, 국민)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의 20%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는 사실상 영구임대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주택 가격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20%씩 낮추기로 했다. ▲ 현행 및 조정 후 임대료 체계.ⓒ서울시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시는 향후엔 임대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취약계층 ‘NO’=같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입주자격을 한정해 임대주택의 노령화, 슬럼화를 불러왔던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즉, ‘영구임대주택 거주=저소득 취약계층 전용’ 이라는 등식을 깨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연스럽게 한 단지 내에서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소셜 믹스를 추진하는 것. 또, 임대아파트간 벽을 허물어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과 일자리 서비스 집중 지원=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 먼저, 시는 임대아파트 독거어르신 중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데도 무료급식에서 제외되었던 어르신을 추가 발굴,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한 명도 없도록 지원한다. 무료급식은 하루에 한 끼가 제공되며,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겐 식사나 밑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거동이 자유로운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연계하는 노노(老老)케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말 벗,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주변에는 보장구 수리센터를 확충하고 현장출장 수리반을 운영한다. 임대아파트 내 또는 인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급속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를 33개소에서 38개소로 늘리고,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지역자원을 연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도 17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확충한다. 또한 근로가 가능한 주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수급자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외에도 전체 근로․사업소득의 5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일하는 수급자가 일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더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내 상가, 사회적 기업으로=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비어있는 상가를 시범 선정해 공공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리권을 위탁하거나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 직거래장터 등 마을기업을 입주케 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을 지역여건 및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참여 의지를 밝힌 경로당 4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설치, 지속적으로 일감을 추가 발굴해 단계적으로 참여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공동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가 모델을 개발, 점차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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