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발달장애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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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4.17 조회5,328회 댓글0건본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로 단순화 방안 검토
‘장애인의 날 맞아’ 국정과제 추진 계획 밝혀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제33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법을 국회 협의, 관련 단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올해 내 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오는 11월부터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기존 장애등급제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단계적 전환, 장애인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애인계, 학계, 관계기관 등으로 장애판정체계기획단 구성했으며, 여기서 장애인의 낙인감 해소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6등급으로 세분화된 등급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장애인등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여러 병·의원 등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진료기록 직접 확보서비스를 확대한다.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의 조기 발병 가능성이 높고, 이차적 기능장애가 쉽게 발생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사회재활사업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장애인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타 부처 장애인 국정과제도 원활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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