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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명심원·예원 공익이사 파견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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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1.24 조회5,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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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도가니법 시행 앞두고 정관개정 ‘꼼수’ 내부이사로 채워…인천시 미온적인 대처 비판 사회복지법인 시설인 인천의 명심원과 예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지역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인천판 도가니 시설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심원과 예원 사태 해결을 위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인천시가 인권침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두 시설에 공익이사(외부추전 이사) 2명씩을 파견, 운영의 투명성과 인권감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상 두 시설의 거부로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3일간 인천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두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시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익이사를 추천받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고,공대위는 시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추천한 공익이사 2명씩을 각 시설에 파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천시 조치 계획(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가 그간 수차례 두 시설에 공익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 시설은 공익이사 파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시는 공대위에 현행법상 공익이사 파견을 강제할 수 없다며, 오는 27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시 공익이사를 반드시 파견하겠다고 약속을 변경해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명 ‘도가니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7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정수의 1/3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폐쇄적인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감시, 견제할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 법이다. 그러나 두 시설은 지난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를 기존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는 변경하고 이들 이사들을 모두 내부이사로 선임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 부칙에는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사회복지법인들은 이사들을 모두 내부이사로 정하는 꼼수를 부림으로써 적어도 임기동안에는 기존 체제를 유지해 가겠다는 것. 공대위는 “명심원과 예원 등 인천지역 내 다수의 사회복지법인들이 공익이사 선임을 회피하고자 지난해 이미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를 7인 이상으로 늘리고 그 자리를 모두 내부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가 최근 시설 대표들과 만나 정관을 재개정해 법 시행과 함께 공익이사가 파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시설 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인천시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비리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공익이사 추천 파견이 무산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에 앞서 인천 남동구, 중구 등 일부 지자체는 공익이사를 사전에 공개모집하는 등 법 시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시는 법 시행에 대한 별다른 준비 없이 그저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위임할 뿐이었다는 것. 공대위는 “시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명심원은 시설 생활인을 폭행한 교사를 원직에 복지시키는 등 오만하고 비인권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며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는 사회복지 법인 이사장의 제왕적 권력은 장애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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