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의 문제점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의 문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4.01 조회5,653회 댓글0건

본문

2013년 전자정부 U-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된다. 3월 26일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3회의실에서 열린 자문회의에는 학계에서 김종인 교수, 정부 인사로는 정보화진흥원 최대규 부장, 복지부 김인천 사무관, 이건주 주무관과 연구계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김동주 대리 및 장애계 대표로 장총련 원종필 총장 등 8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응급안전 시스템이 옥외에서도 GPS를 이용한 시스템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 실용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안(실내)에서의 응급안전만을 다루기로 하였다. 이 시스템은 지난 해 인공호흡기의 장애인 사망과 심야 화재로 인한 여성장애인의 사망, 화재로 인한 장애아동의 사망사건 이후 김정록 의원 등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합대책과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요구하자, 중증장애인의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복지부의 응답 이후 만들어진 조치다. 댁내에서의 안전 문제는 가스 누출로 인한 문제, 화재로부터의 안전, 건강악화 건강악화의 문제로 나누어 대안이 제시되었다. 방안은 긴급호출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설치하고 이 전화기와 연결된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화재감지기와 가스누출 감지기, 장애인 활동감지기를 설치하고, 외출 시에는 외출버튼을 눌러 알 수 있게 하며, 돌보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감지기 등의 정상작동과 장애인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점검확인 버튼이나 센서를 달아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센서가 복잡하지 않도록 단순화하고, 중증장애인 100인 이상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노인응급안전시스템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1인당 비용이 40만원 내외가 되도록 했다. 노인의 경우 2008년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것은 소방서와 직통 연결이 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는 복지관 등에 위탁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워치큐, 에스원과 같은 사설 경비시스템과의 연계로는 가족이 동영상으로 어르신 지켜보기, 활동감지 및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숨 쉬는 동작 인식하기와 문제시 출동시스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20011년 현재 18개 지역에서 27,000여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5만 명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고, 올해에는 1만 명을 추가하여 6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로 노인돌보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들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실적으로는 2010년 1월부터 12월 현재 응급호출 91건, 화재감지 150건, 가스감지 10건의 실제 응급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구조되었으며, ’06년 3월부터 ’10년 7월까지는 응급호출 958건, 화재감지 962건, 가스감지 76건이었다고 한다. 어르신의 구조실적은 실제로 생명이 구조된 것이 아니라 출동 실적이므로 지역별 응급콜센터로서는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사업이 크지 않고, 다른 일을 겸임하기에는 등한시되기 쉬운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의 화장실과 욕실, 계단의 안전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가스와 화재만을 다루고 있고, 거실에서의 환경제어를 위한 안전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법적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4조의 안전대책을 들고 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건의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을 하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하면 복지시책강구라든가 안전대책이 법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투입 예산으로는 복지부 24억, 행안부 13억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자체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또 노인복지를 모방한 작품이냐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도 노인연금과 연동하여 기본급여를 정하고 있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서비스 등급 판정을 위한 인정조사표 역시 노인장기요양 조사표의 복사판인데, 안전시스템 역시 노인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여 장애인에게 적용한 것이다. 노인의 고독사가 장애인의 고독사와 유사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죽음 시기를 모르거나 임종 시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홀로 안전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고독사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노인의 와상상태를 IT를 이용하여 지켜준다는 것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는 다르다. 인공호흡기의 문제시에 감지기가 알린 후에 출동하면 이미 사망한 후일 것이다. 그리고 화재 발생을 알고 출동을 한다고 하여도 구조가 간단하지가 않으며, 아동의 경우 역시 센서가 없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대피를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가스 누출은 센서가 감지하여 통보하는 것보다 자동 잠금(차단)장치 기능이 같이 있어야 하고, 화재의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한 스프레이식 소형 소화기도 필요하다. 활동센서로는 체온감지기와 맥박센서, 혈당센서 등이 있으며, 의사소통기기로 음성인식기, 안구마우스, 손가락마우스, 구강마우스 등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일 수 있지만, 센스는 노인에게는 필요할지 모르나 장애인에게는 기니피그(임상실험용 동물)가 되거나 가정병원이나 가정시설과 같은 시설에 갇힌 감을 가지게 할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센서가 우울감을 줄 것이다. u-Care가 장애인을 환자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노인응급안전시스템 운영 실태를 보면 거의 모든 콜센터나 돌보미 사업이 복지관과 연계되어 바우처의 방문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과 구축에는 SK컨소시엄 등 대형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안전대책 역시 시설의 원격 서비스화에 그치고, 장애인은 대상화에 치우치게 된다. 개인적 활동감지가 개인 프라이버시와는 무관한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체크가 전혀 필요 없는 장애인들도 필요 이상의 시스템에 갇힐 수 있다. 6,500명으로 서비스 대상이 추정되는 중증장애인들이 긴급 상황에는 대처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치매나 뇌졸중 노인과는 달리 사회적 활동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가지고 상대적 비교를 하며 적격 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리고 활동센서가 하는 체온과 맥박, 혈당이 원격진료만이 아니라 생명과도 연관되지만 응급정도에 해당하려면 항상 필요 이상 체크당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아 버리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긴급 출동이 얼마나 신속한가에 따라 구조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계화와 시스템에 갇힌다는 점과 장애인의 적합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피난이 아니라 구조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 생명 유지 외의 U-헬스나 다양한 안전 서비스나 첨단 기술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 장애인이 뇌졸중으로 취급된다는 점 등이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가두고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부족을 대체하는 사유로 작동된다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케어와 자기결정권은 오히려 침해될 것이다. 언어발달과 사회성숙을 위하여 대화상대가 필요한 어린이에게 동화책 한 권으로 때우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출동 횟수를 생명구조 횟수로 포장하여 사업을 미화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정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되고, 인적 서비스의 대체가 아닌 보조기능으로서 사용되기를 바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