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장애인근로자 고용 비율 확대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울산교육청 장애인근로자 고용 비율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4.03 조회5,347회 댓글0건

본문

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을 점차 높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을 1.4%로 잡고 32명의 장애인을 더 채용해 모두 6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을 내년 2.3%, 2015년 2.7%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교육 및 행정 실무원 수(현재 4천465명)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5%(111명)이다. 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공립학교에 경증장애인은 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600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씩 연간 최대 96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 장애인인력풀(http://jobwith.use.go.kr)'을 이용해 산하 기관과 공립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