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수화통역사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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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4.22 조회5,301회 댓글0건본문
농아인협회, 성명서 통해… 사설 병원 2곳 뿐 '비판'
수화통역센터 의존 커…유기적 정보제공 필요 강조
한국농아인협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상주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아인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민의 기초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의료 기관 중 수화통역사를 배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수화통역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은 사설병원인 부산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신촌)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도 전국 6개권역 종합·한방·요양병원(158개) 중 진료·상담과정에서 수화통역·화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39곳으로 전체의 24.7%에 불과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수화통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협회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건강 및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지만 농아인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진료의 예약, 전문의와의 상담, 진단결과의 통지 등 병원 이용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의 수화통역 수요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화통역센터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통역 구조로는 농아인의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협회가 전국 수화통역센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의료수화통역 요청은 전체 수화통역 의뢰의 절반인 9만1천여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통역이 외래진료에만 치우쳐 있어 농아인은 응급실 진료나 장기입원치료 등에서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가 상주해야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전반을 숙지하고 유기적 통역을 제공해 농아인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설 의료기관도 자발적으로 상주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농아인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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