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장애인근로자 고용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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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4.03 조회5,358회 댓글0건본문
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을 점차 높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을 1.4%로 잡고 32명의 장애인을 더 채용해 모두 6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을 내년 2.3%, 2015년 2.7%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교육 및 행정 실무원 수(현재 4천465명)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5%(111명)이다.
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공립학교에 경증장애인은 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600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씩 연간 최대 96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 장애인인력풀(http://jobwith.use.go.kr)'을 이용해 산하 기관과 공립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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