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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편의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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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5.23 조회5,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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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 의무화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하다 보면, 꼼수를 부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을 자주 보게 된다. 유형은 비장애인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부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의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이다. 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공무원 이외에도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도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 동안 지적돼 온 단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가 필요해 보인다. 바닥표지는 쉽게 말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바닥에 장애인마크를 그려 넣는 것을 말한다. 단속이 이뤄지려면 사진 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야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장애인차량, ‘주차불가’ 표지 부착 장애인차량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 고발하려고 해도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를 가려 사진을 찍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안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 공무원은 불법 주차임을 증빙하기 위한 사진을 찍는데 힘든 점이 있었지만, 지난해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해소됐다고 말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는 100cm ×100cm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장애인주차장 접근성표지 바닥표시는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처음 시행한 뒤 전국의 몇 몇 지자체에서 조례로 설치하고 있다. 공무원에 의한 단속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이루려면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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