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아동 보육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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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1.30 조회5,322회 댓글0건본문
‘통합보육환경 계획’ 발표…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서울시가 6명 이상 장애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110개소에 129명의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재교구비, 치료사 지원으로 현장학습을 비롯해 장애아들이 수준별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통합보육환경 조성 계획’을 발표, 현재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장애아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보육의 질도 높이겠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장애아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장애아어린이집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장애아통합보육환경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은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치료사 인건비 지원 ▲장애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다.
■교사 1명당 아동 2명 보육=우선,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장애아 활동보조 보육도우미 129명은 장애아동의 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의 수업준비를 돕게 된다.
보육도우미의 채용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한 후 구청에 확인서를 제출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교사 1인당 장애아 3인 보육이 2인 보육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져 아동의 안전 등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이 줄어든다.
이로인해 중증 장애아동들의 어린이집 밖 야외 현장학습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아동은 물론 함께 지내는 비장애아동의 보육의 질 또한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올해 장애아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된 곳에는 경사로와 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에 필요한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비를 어린이집 1개소당 최소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가 목표한 300개소 이상이 충족될 경우, 어린이집이 수용하는 장애아동수도 현재 2132명에서 약 70여 명 가량 늘어나게 된다.
■교재교구비 지원도 확대=장애아동의 보육수준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아동 1인당 지급되는 월 2만1천원의 교재교구비를 지난해 1500명 지원에서 올해 163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시는 장애아동 9명당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치료사의 인건비도 기존 143만원에서 30만원 이상 높인 175만원을 전액 지원(시비+구비)해 우수인력을 통한 장애아동유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치료사는 물리치료․언어·미술·놀이·음악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 장애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못 미치는 사각지대도 관심= 이밖에도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지만 기준 인원에 미달돼 치료사나 특수교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한 어린이집과 집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도 있다.
이에 시는 순회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 장애아동 보육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순회지원프로그램은 신청한 어린이집과 가정에 직접 방문해 치료․가족상담․조기선별 등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다.
한편, 시는 현재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장애아 어린이집 확대가 어려운 만큼 현재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에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전담교사를 채용할 경우 지정·운영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이 입소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단 한 명의 장애아동도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양적 충족과 함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보육의 질적 서비스도 함께 높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적합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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