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자가줄기세포 이식 합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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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2.06 조회5,352회 댓글0건본문
장총련 등 3개 단체, 인수위에 ‘청원서’ 전달
“국내 치료불가… 장애인 고통·부담 너무 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고엽제전우회, 한국녹내장관리협회가 6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13만명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 한 청원서는 13만명이 자가줄기세포 이식이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서명이 담겨있다.
이날 고엽제전우회 박근규 수석부회장은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가 줄기세포 투여는 큰 희망이다. 하지만 환자들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약사법에 의한 규제 일변도의 국내법으로 인해 한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경제적인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한 번의 치료를 위해서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희귀병 및 난치병 환자들이 자신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국내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수많은 장애인과 장애가족들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며 “줄기세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들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녹내장관리협회 정상갑 회장도 “언제 시력을 상실할지 모르는 녹내장 환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은 일”이라며 “줄기세포치료는 녹내장 환자들의 커다란 희망이다. 현재 2만 8천명이나 자가줄기세포를 시술받았고, 부작용의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처리되고 있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2년 8월 1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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