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적장애 사형수 사형집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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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2.19 조회5,480회 댓글0건본문
(워싱턴 AFP=연합뉴스) 지적 장애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 조지아주(州)의 흑인 사형수가 결국 18일(현지시간) 사형에 처할 예정이다.
1985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워런 힐(52)은 1991년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죽인 혐의가 더해져 사형선고를 받았다.
힐의 변호인은 그가 지능지수(IQ) 70 정도인 지적장애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지아주 대법원은 "힐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지적 장애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힐은 지난해 7월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그의 변호인이 사형집행 규정 중 일부가 주법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해 사형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변호인은 조지아주가 사형수에 주입하는 약물을 세 가지 혼합물 대신 펜토바르비탈 한가지로 바꾸는 것은 주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청문회를 열어 올해 4월까지 이 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령했다.
힐의 변호인 브라이언 카머는 "힐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은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며 "사형선고는 오판이며 법원은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이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카머 변호사는 그가 무고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새로운 항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2002년 지적장애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조지아주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적장애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일부 정신건강 전문가는 조지아주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는 조건을 힐이 스스로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검찰 측 입장을 지지하며 진술했던 의사 3명도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당시 성급하게 힐의 상태를 판단했고, 증언은 그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도 힐의 사형집행을 규탄하고 조지아주 관계자에게 그의 형벌을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특별 조사위원 크리스토프 헤인스는 "국제사회는 조지아주가 준비 중인 터무니없고 부당한 사형집행에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며 "지적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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