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호감호 가출소자 80%가 재복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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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9.10 조회5,392회 댓글0건본문
보호관찰 성범죄자 재범률도 4년새 갑절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가출소한 성폭력 사범 5명 가운데 4명이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폭력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재범률도 최근 2배 가까이 높아졌다.
10일 법무부의 '2012 법무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만기석방, 가석방, 가출소 형태로 교정시설을 나온 2만4천151명 가운데 5천396명(22.3%)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출소자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사람 가운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재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사범의 재복역률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절도 40.0%, 강도 23.0%, 폭력행위 22.3%, 성폭력 17.5% 순이었다.
보호감호 처분 가출소자의 재복역률은 절도 64.7%, 강도 52.2% 등으로 일반 출소자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한 사람은 표본 수(5명)이 적긴 하지만 무려 80%가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중ㆍ과잉 처벌 논란으로 2005년 8월 폐지됐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남아 현재까지 100여명이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성범죄 흉포화와 묻지마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살인, 성폭력, 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가운데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재범률도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6%에 불과하던 보호관찰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지난해 4.9%를 기록, 거의 배가 됐다.
반면 전체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07년 6.4%에서 지난해 7.6%로 1.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전체 범죄와 성범죄의 재범률 증가 폭을 비교해보면 보호관찰대상 범죄자 전체로는 18.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성폭력 사범은 88.4%로 4배 이상 증가 폭이 컸다.
보호관찰 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2007년 2.6%에서 2008년 4%로 올라간 이후 2009년에는 3.3%로 낮아졌으나 2010년 4.1%로 다시 증가한 이후 지난해 4.9%를 찍어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며 "출소하더라도 인터넷에 음란물이 무방비로 노출돼 스스로 자제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반 성폭력 사범에게는 40시간의 교육을, 아동ㆍ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 국내 최초의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ㆍ치료 제도가 효과를 내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박사는 "제도는 갖춰놨지만 제대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라며 "치료 프로그램에 주력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교정심리치료의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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