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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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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5.30 조회5,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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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한 지원체계·권리옹호 등 담겨발달장애인위원회 및 발달장애인지원공단 설치·운영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발달장애인법 충분한 예산 확보 전제돼야” - 6년 인고 끝 가시화된 ‘발달장애인법’ - 김정록, 발달장애인법안 30일 발의 전망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30일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등이 담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가지면서 ‘발달장애인’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법률안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 발달장애 서비스 업무를 통합관리·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의 근거가 들어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유권 및 사회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이 명시돼 있다. 발달장애인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시각·청각·언어·간질장애인으로서 만 18세 이전 지적장애가 나타난 장애인까지 포괄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의 내용도 담겨 있다.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했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구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은 건강과 발달, 직업과 소득보장, 주거와 돌봄, 여가와 돌봄, 참여와 옹호 등의 관련된 지원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군·구청장에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및 급여비용은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심사한다. 시·군·구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서비스 내용 및 급여를 확정해야 한다. 이 때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 비용은 현금 및 바우처로 지급 할 수 있다. 바우처는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 바우처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간접 바우처로 나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 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착취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속한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은 김정록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이주영·정갑윤·노철래·김희정·조명철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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