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악,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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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9.03 조회5,402회 댓글0건본문
[성명] 부산장애인총연합회(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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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폐지’ 돌파구 찾나
장애인단체의 청소용역은 더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열악한 장애인단체는 더욱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44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로 지난 1월 26일 제18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는 어느 새 전문 개정을 해 버렸다.
언뜻 보기에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나, 수의계약이란 용어가 우선구매로 바뀐 것은 사실상 중증 장애인생산품이 아닌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권은 폐지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갑자기 수의계약이 사라지면서 장애인단체는 수익 방안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 동안 어렵사리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잃어버릴 상황에 놓였다.
부산에는 도시철도가 4호선까지 개통되어 있는데 1, 2호선의 청소용역은 상이군경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3, 4호선은 장애인 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제 장애인복지법 개악으로 인해 장애인단체는 더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안 그래도 열악한 장애인단체는 더욱 더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상이군경회는 그 큰 덩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리고 있다.
도시철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에도 이제 장애인단체는 청소용역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소용역의 사업 특성상 중증장애인 수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으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조건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장애인복지는 쥐도 새도 모르게 후퇴해 버린 이 현실을 우리 장애인단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2012년 8월 31일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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