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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제 정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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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9.10 조회5,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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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는 도입기로 시작하여 성수기를 거쳐 쇠퇴기를 거친다. 어떤 제도는 쇠퇴기는 없이 종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복지제도는 어느 정도의 안정기로 유지되거나 쇠퇴기를 맞는 것이 보통이며, 안정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하향선을 긋는 것이 일반적이다. LPG 장애인 차량 연료비 세액감면제도는 이미 쇠퇴기를 맞았다. 정부는 그 비용을 활동지원제도 비용으로 전용하였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LPG 감면에 들어가는 비용 3,100억원을 전액 전용한 것은 아니다. 활동보조 예산도 최소한 800억원은 예산이 축소됐다. 저항을 적게 받도록 작전을 세우고 감각이 무딘 부분에 표나지 않게 축소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활동보조제도는 법으로 제정되어 안정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 장애인활동보조수급권을 획득한 사람은 5만 9천명이지만 실제로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은 3만 6천명에 불과하다. 1년간 1만 3천명이 자격을 획득하고도 그 중 3천명만 활동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무리하게 숫자를 채우기 위해 홍보를 하였으나, 자부담 등 부담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 예산이 올해 1천억원 이상 남게 되자 아동에게 주어지던 활동보조서비스량을 배로 늘려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서비스 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이슈인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예산을 옮긴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며,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발달장애인과 성년 후견제가 이슈화되자 다른 제도에서 예산을 끌어올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복지는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이 확충하여야 하는 데도 말이다. 예산면에서도 예산을 남기는 마당에 내년에 추가로 800억원을 증액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은 기재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며, 오히려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은 삭감되었다. 그리고 최근 개발한 활동보조 인정조사 도구는 장애인의 활동보조 등급을 70%나 하향시키는 도구라고 하니,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축소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법 시행 1년만에 어느 정도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요구가 잠잠해졌다고 느낀 정부는 이슈를 발달장애인으로 옮기면서 활동보조 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귀를 닫아 버렸다. 최소한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자격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과, 서비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등은 개선의 움직임이 없이 오히려 예산 축소와 서비스 축소, 그리고 법의 시행에서 활성화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벌써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는 정점을 찍고 하향으로 가는 것인가! 아직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기틀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간에 기별이나 갈까 말까 하는데, 이 제도는 정점을 찍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산이 줄면 그 예산에 맞추어야 하므로 당연히 서비스 축소를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고, 장애인들은 줄어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다년간 정부청사 앞에서 온몸으로 투쟁하여 겨우 얻어낸 권리이다. 그런데 그러한 몸부림이 약하다 보니 정부의 뇌리에서 잊혀져버린 것인가?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울부짖으며 힘을 보여주도록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디서든 활동보조 제도의 활성화나 진전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가는 조짐만이 보일 뿐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매번 토론회를 열고 활동보조제도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돌고 있다. 서비스 대상 확대와 수가 조정, 서비스량 확대는 예산의 미반영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이미 활동보조를 아랫돌로 보고 빼서 다른 곳에 윗돌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건데 19대 국회 앞에서 줄기차게 투쟁하지 않으면 활동보조는 이제 정점에서 쇠퇴하는 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자부담을 하고, 활동보조인과 동행하는 교통비와 식비를 대기에 사실상 수십만원의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 아동의 등하교 활동보조의 경우 원거리 기름값으로 100만원 별도로 주어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정부는 행정적으로 '당신은 장애인 몇 급이요.'라고 판결하지만, 장애인은 그것이 바로 형벌과 같이 느껴지며 신음하게 된다. 주어지는 활동보조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여 겨우 밥 세끼 먹는 정도밖에 안되니 실제적으로 신변처리나 사회참여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느 받을 수가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30만명이며, 활동보조 대상을 2급까지 확대할 경우 최소 9만명이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본처럼 활동보조 수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충분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서비스 대상자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 장애인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신청자가 적으니 욕구가 적은 것으로 오판하거나, 적극적 조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산국가의 양식배급도 아니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배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제로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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