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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청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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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9.17 조회5,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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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산재장애인들은 개인의 소득을 위해 직장생활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고, 그 보상을 보험금으로 받아 생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재장애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산업역군으로서 국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일을 하다가 희생된 것으로, 스스로를 국가유공자의 자격에 준한 희생자라 생각한다. 그 동안 우리는 산재장애인은 보상금이라도 받으니 그나마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 자로서 일정의 혜택이 있으므로 장애인 중에서는 안정된 자들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인해 산재장애인의 권리나 필요한 서비스를 외면하는 등 무관심한 부분도 있다. 현재 산재장애인에 관한 시민사회단체는 7개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어느 단체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서로 협의하거나 교류하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단체로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 역시 없다. 산재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경우 대부분 중증장애인이고, 특히 척수장애 등 심각한 장애유형을 보인다. 산재장애인들이 재해를 입었을 당시 보상금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문을 받거나 법률적 지식을 얻기 위해 단체의 도움을 받지만, 그 외의 서비스나 권익옹호, 복지를 위한 서비스는 전무하다. 산재장애인의 꿈은 사회복귀일 것이다. 국립재활원 등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료 후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적이고, 시범사업적 성격이 강하다. 누구나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치료를 서둘러 마무리하여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보험사로부터 조속히 치료를 마치도록 독촉을 받거나 일정 기간 이상은 입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3개월마다 병원을 옮겨다니며 불편한 몸으로 천덕꾸러기가 되어 전국 투어를 하게 된다. 사회복귀의 경우 동료상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과정도 그렇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얻는 것도 그렇고, 사회복귀에서 실패를 줄이는 것도 그렇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동료상담을 통하여 한다면 산재장애인도 매우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료상담과 치료서비스 확대, 공동체 형성 등을 종합하면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현재 산재보험사가 보험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개인적 상황은 전혀 개별화되지 못하고 일괄 처리방식으로 판에 박힌 하나의 업무처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나 권익옹호,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통장애인의 경우 손배법에 의하여 보험금의 6%를 복지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자녀 장학금이나 교육지원, 동료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업급여나 취업알선 등 근로자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취급하면서 산재의 업무처리를 하지만, 특화된 업무를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산재청을 별도로 신설하고 단체를 육성하고, 산재장애인의 권익응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생활안정을 위해 개별화되고 생애주기별 평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산재장애인의 경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나 정책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사자는 항상 수혜자로서만 존재한다. 그들은 국가나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하다가 장애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재취업이나 전 직장 복귀를 위해서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시 안정을 찾을 경우 사회의 근로능력이나 그들의 참여보장이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산재장애를 입으면 생활이 어려워져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녀교육이나 요양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도 막대하다. 산재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나 편의시설은 또 다른 문제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산재장애인은 활동보조를 신청하면 그만큼 산재보험금에서 삭감된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권익옹호를 위해서라도 분리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공동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산재장애인들의 남은 능력을 활용하게 하여 개인의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활용함으로써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처럼 병원치료로 상당한 기간을 보내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으로 돌아와 다시 사회참여를 모색하는 것은 긴 시간을 요하며, 그 기간의 공백이 사실상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치료와 동시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하여 이를 극복하게 하고, 자립을 위한 동료상담이나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고, 단체도 육성하되 기구에도 당사자들이 일을 하게 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수혜자가 동료애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산재장애인들은 장애인시설이 아닌 요양시설에 맡겨지므로 탈시설이나 자립생활운동에서도 사각지대가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산재청 실설을 제안하며, 산재장애인의 사고 예방과 안전업무, 직장 내 안전교육과 장애인인식교육에도 산재장애인 당사자가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적 성격이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단체의 활동 등이 제고되고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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