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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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9.24 조회5,545회 댓글0건본문
[성명]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9월24일)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24 14:32:55
“내가 죽으면 아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좋겠다”
또 한명의 가난한 이가 세상을 떠났다. 서울의 68세 김씨 할아버지는 6년 전 부인을 치매시설로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지난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후 부인의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부인 역시 수급에서 탈락해 시설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김씨 할아버지는 건강 악화로 주변 봉사자의 도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실의 작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끝내 몸을 던졌다. 창문 옆에 놓인 편지에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말 외에 별 다른 유언조차 없었다고 한다. 삶을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려 마지막으로 희망한 단 한 가지, 아픈 부인이 수급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결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의 결말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2012년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2010년과 2011년에 이뤄진 4차례의 일제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11만 6천여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조사를 통해 3만명의 수급권을 박탈했으며, 11만명의 급여를 삭감했다. 그 결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41만명으로 9년만의 최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은 147만명으로 예정해 제도가 시행되던 해 149만명에 비해서도 줄어들었다.
이것이 빈곤층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훨씬 비참하다. 빈곤통계에 따르면 2006년 165만으로 집계된 빈곤가구는 2010년 190만 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소득보장체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날로 줄어들고 있어 빈곤층의 삶이 얼마나 더 추락했을지 예상케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부정수급자를 찾아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씨할아버지와 같이 죽음 앞에 흔들리고 있을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에 대한 일방적 조사로 수급권을 ‘우선박탈’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이다.
지난 여름, 거제의 이씨 할머니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후 보건복지부는 사과조차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죽어간 이들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들 앞에서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정말 가난은 가족의 책임인가? 보건복지부와 이명박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지난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걸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가 없도록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2년 9월 2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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