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무상보육, 양육보조금 확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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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9.24 조회5,411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소득하위 70%에게 10∼20만원 지원
24일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 발표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24 13:22:03
내년 3월부터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는 반면,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의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 10만원이 지원 된다.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양육보조금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해 가정양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0~2세의 경우, 현재 시설을 미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해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또한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도 한층 강화했다.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원해 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지원제도 개편=0-2세 보육지원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 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실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반일제를 도입해 실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종일제 실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단, 보육료지원제도가 양육보조금(현금)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을 하게 된다.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되 이용비용에 부모부담을 일부 적용해 시설의 적정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비상시적인 보육수요(외출, 병원이용 등)에 대처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편의를 제고한다.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형태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확대적용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편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7조원 내외(3-5세 보육·유아학비 예산제외)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큰 폭의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과 차이가 크지 않아 중앙과 지자체의 재원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지속 추진=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확대 강화해 어린이집의 시설 및 안전·운영 투명성 등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인증 결과(여부 또는 등급)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교사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 토대도 마련한다.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에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하고, 0~2세 교사는 수당을 5만원 인상하여 1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사자격, 수급현황 및 추이 등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도시행은 어린이집 반편성 시기(3월), 관계 법령정비, 시스템 재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법령, 행정지침 개정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신규 추진과제는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아의 가정양육유도, 실수요층 보육지원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한 것으로 향후 보육정책의 기본틀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며 “ 정부에서 고심해 마련한 보육지원체계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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