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못받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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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10.24 조회5,338회 댓글0건본문
최동익, 보험료 납부하고도 장애 입으면 한 푼도 없어 '지적'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이 10년 동안 53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란 국민염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가입자 및 노령연금 주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 상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적용제외기간’ 동안에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최 의원에 따르면 1년미만 적용제외자는 169만4,331명 ▲1년이상~3년미만 136만9,239명 ▲3년이상~5년미만 78만7,217명 ▲5년이상~7년미만 51만7,262명 ▲7년이상~10녀미만 43만5,013명 ▲10년이상 58만3,753명 이었다.
이중에는 293개월(24년 5개월 납부) 동안 6,919만원을 납부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4년5개월 동안 평균 약 6,770만원(최고 6,952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에 반해 ‘납부예외자’는 연금보험료를 단 1개월만 내고도 다음 달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적용제외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애연금을 안준다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일정기간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에게 적용제외기간 중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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