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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특례시험 자격 논란 헌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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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11.19 조회5,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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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복지부 해결 의지 없어 헌법소원 고심 종합적 검토 중…'질적 서비스 제공 등 취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특례시험 자격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언어재활 관련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특례시험 자격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가 특례시험 자격논란 해결을 위해 자문단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구성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를 취해왔다는 것.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한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원을 놓고 지속적으로 언어재활 전문가가 3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복지부는 전문가를 2명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기야는 지난달 초 위원장 1명, 특수교육 1명, 재활의학 1명, 법조계 2명, 변호사 2명, 장애인단체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원을 마무리하고 통보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 구성원 명단을 복지부에 제시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이들을 구성원 포함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복지부에 구성원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 인물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복지부의 행태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자문단 구성에서 빠지기로 결정하고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헌법소원을 고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제를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취지가 장애인을 위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인 만큼 민간 자격증 발급 특례 시험 응시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제를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취지가 장애인을 위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인 만큼 민간 자격증 발급 특례 시험 응시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한편 언어재활 관련 단체와 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난 8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복지부가 유사 민간 기관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들에게 향후 3년간 그 자격을 인정하고, 3년 내 국가자격증 특례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창간 10주년 설문조사] 애독자 여러분이 에이블뉴스를 평가해주세요 [댓글해주세요] 에이블뉴스 창간 10주년에 바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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