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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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3.02.27 조회5,337회 댓글0건본문
지자체, 저상버스 운행위한 시설물 정비계획 마련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등 만족도 조사도 포함
앞으로 시장·군수는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26일 오후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핟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당초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저상버스 등 도입계획을 고려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정비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저상버스가 낮은 차체로 인해 도로의 노면이나 정류장의 구조에 따라 운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의 변수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정비계획도 시장·군수가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만족도 조사 항목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시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수정가결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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