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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가정폭력 현장 출입·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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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4.27 조회5,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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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여가부는 지상파TV, 케이블 TV, 지하철, KTX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 시·군·구 및 경찰서의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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