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하이패스단말기 가격 인하는 정부 책임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감면 하이패스단말기 가격 인하는 정부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8.07 조회5,527회 댓글0건

본문

자동차 배기량도 3000cc이하로 상향 조정해야 에이블뉴스 장애인에게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준다면서 하이패스 요금은 오히려 두배로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몰론 하이패스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동으로 요금을 지불하면 굳이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용이 필요하지도 않다. 최근 자동차를 구입하면 옵션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기기는 감면이 되지 않아 따로 하이패스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수동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은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 결국 사용하지도 않을 것에 돈을 더 냈다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자동차 판매사 입장에서는 내장형으로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고, 특정 회사 제품을 일괄되게 설치함으로써 할인된 가격으로 하이패스를 구입하는 등의 고객 서비스이기도 하고, 판매 상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구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나 기성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애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장애인 지문인식기만 연결하면 되도록 하였다면 지문인식기 추가 요금만 부담하면 될 것이다. 지문인식기만 제외하면 일반 시장에도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용 단말기는 기능은 동일하면서도 장애인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로공사는 방어막을 쳐 놓았다. 도로공사는 기성 제품에 추가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하이패스를 개발하게 함으로써 기성제품이 아닌 특수제품이 되어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부정방지와 전산시스템에서의 관리를 위하여 일반 제품과 완전 분리정책을 사용한 결과이다. 또한 지문인식 방식에서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최고 높은 가격의 칩방식 지문인식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방식을 선택했다면 지문인식기 추가 요금은 매우 저렴할 수 있었다. 단말기가 장애인 전용이다 보니, 시장이 좁고 원가 절감의 효과가 없다보니 가격은 원가부터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지난 해 국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의지를 묻는 대정부 질의가 있었다. 지금도 장애인들은 가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복지부는 국토해양부의 사업이라 넘겼고, 국토해양부는 도로공사에게 전가했으며, 도로공사는 복지기관이 아니므로 고려할 수 없으니 다시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였다. 도로공사에서는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100만대를 넘는 상황에서 감면 하이패스는 불과 2만대밖에 설치하지 않아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 조건이 △장애인차량이라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본인 탑승 등의 확인에서 다소 직원이 소홀할 수 있다는 점과 △부정 이용을 찾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법인 소유 등에도 할인이 되지만 하이패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하이패스 제도가 정착될 경우 서비스를 축소하여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으로 추진은 하되, 그렇다고 가격 인하를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할 의지는 전혀 없다. 하이패스 판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도로공사는 제조 회사에게 가격인하 요인을 찾도록 독려하고, 특별할인 이벤트 등을 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발 회사는 이 제품에서 전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개발비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일단 할인이 되어 이벤트를 하면 다시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도로공사의 이벤트 행사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감면 하이패스 판매에 대한 제도 홍보 등을 도로공사가 지원해 주는 것조차 묵살하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가 중립성은 지킬지 몰라도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감면제도의 안정화, 장애인에 대한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도로공사의 역할이 너무나 부족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일반 제품에 비해 시장이 작아 소량생산으로 원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 둘째,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문인식기의 사용으로 드는 추가 비용은 6만원 정도. 원가는 5만 5천원이다. 다음으로 제조사는 불과 1천 내외의 수익만 보고 있지만, 최종 대리점에서는 3만원 정도의 판매이익을 붙이고 있어 가격이 인상된다. 최종 대리점이 월 20개 정도밖에 팔지 못하므로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를 감안하면 그것도 적자이다. 인터넷 판매를 활용하면 대리점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려면 도로공사에 제품과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고,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 문제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인터넷 판매 시장 점유울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가격 인하는 보건복지부가 풀어야 할 문제이다. 지문인식기를 재활보조기 보급 사업에 포함시키거나 동사무소에 지문등록을 할 때 3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일일이 복지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비장애인은 쉽게 통과되어 통행을 원활히 하고 있음에도 할인을 이유로 줄을 서서 요구금 정산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는 점, 고속도로 요금 정산을 위한 카드를 뽑기에는 불편한 몸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등도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절차가 불편하고 봉인 확인이라는 절차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제조사를 불러 회의를 갖는다. 장애인 하이패스 제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감사를 해야 할 입장인 정부가 가격 인하를 종용하고 압력을 행사한다면 앞으로 누가 장애인 제품을 개발할 의욕을 가지며 산업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제품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강구와 보조기구 보급 등 지원할 근거는 충분하다. 특히 이 제품은 장애인만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결국 가격 인하는 정부의 책임이며,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문인식기 비용의 일부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라는 규정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 최소한 3000cc로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소수의 차량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개발하도록 정부가 기업을 유혹한 것에 불과하게 되고, 장애인에게는 복지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밥을 짓고 나서 주걱으로 한 번 섞어 주지 않으면 밥도 떡이 된단다.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않아 제도를 떡으로 만들 것인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혜택을 보기 위해 추기로 비용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감면이 아닌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