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대주택 주거약자용 5%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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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8.14 조회5,404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주택유형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항목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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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5%, 그 밖의 지역은 3%이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장애인, 고령자 및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 등을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건설임대주택, 기존 주택개조 등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을 규정해 바닥높낮이차 제거 등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설치항목은 반드시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등 선택 항목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 유형, 휠체어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건설토록 했다.
주거약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개조비용을 지원(융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주거약자 등이며, 구체적인 지원금액, 절차 등은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 동안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동 법률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주거약자가 불편 없이 거주․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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