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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장애인등록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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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6.11 조회5,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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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판정 입원병력·입원횟수 점수 완화‘중증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 가능 고려’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심장장애 등 장애등급판정 기준 개정 - '장애판정기준' 뭐가 달라지나 심장장애의 장애인등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일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을 공포했다. 지금까지 심장장애의 등록 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개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 및 ‘입원횟수’ 항목의 점수를 각각 10점 만점에서 5점, 5점 만점에서 3점으로 낮추었다. 최근 6개월 이내의 입원병력, 입원횟수도 9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심장장애판정기준의 7가지 항목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횟수 ▲치료병력을 말한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돼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타 유형 장애 판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먼저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종전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다.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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