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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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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6.11 조회5,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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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소득이 없는 빈곤층 노인이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도 강창일·김세연·김우남·김태원·노영민·박원석·박주선·박홍근·신장용·양승조·오제세·이석현·최민희·홍종학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때문에 자녀와 떨어진 채 외진 시골에서 아무 지원 없이 궁핍하게 사는 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처럼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 기준으로만 선정하도록 했다. 단,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되, 현행법과 달리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소득도, 일할 능력도 없고, 자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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