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5년 선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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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7.02 조회5,349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7월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에이블뉴스
다음달부터 5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납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퇴직연령이 국민연금 수급시기(60세)보다 빠른 베이비부머세대가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선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50세 이상 가입자는 5년 범위 안에서 선납기간을 선택해 일시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50세 미만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만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선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액은 일시금 납부시에 계산해 할인 적용된다.
다만 선납을 했더라도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이나 노령연금 수급 등으로 반환 사유가 생기면 선납한 보험료 총액에서 실제 본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받게 된다.
개정법령은 또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춰서 이자까지 받는 연기 연금제도의 신청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연기에 따른 가산이자율도 6%에서 7.2%로 높였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수급권자만 연기 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중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주기일, 자료제출일, 지급청구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미지급급여나 사망일시금에 대한 선순위자가 가출 등으로 연락이 안될 경우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의 수급기회를 늘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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