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시설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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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5.21 조회5,31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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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법 개정에 대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 이사 정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이사의 3분의 1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하면 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고,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협의체는 그들의 모임이므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형식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 중 1인은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로 두도록 하였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성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 종사금지, 6급 이상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퇴직자는 2년간은 동일 거주지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임 임직원은 5년간 다른 기관에서도 임용을 금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영구히 사회복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종사 이전에 성범죄자와 근무하는 종사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공무원은 6급 이하로 한정하여 고급 공무원은 제외한 것도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
또한 법인 이사회의록을 공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목적외 사업운영이나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미신고 시설의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던 것을 강화하여 임원의 성범죄는 1회, 직원의 성범죄는 2회, 이용자간 성범죄는 3회의 성범죄가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 운영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예·결산, 후원금 내역, 사건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시설 허가를 금하고,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정하며, 재무회계 규칙을 법인 외에 시설까지 적용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 외에 법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와 감독에 대한 촉탁근거의 마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설의 사업확장이나 탈시설이 아닌 시설의 사업 다변화로 운영권을 보장하는, 후퇴하는 정책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먼저 시설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의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법적 처리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사법적 확정을 기준으로 하면 최고심까지 항고와 상고를 거듭하면서 시간이 2년 정도 연장되어 그 동안 파행적 운영이 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시설 거주자의 악영향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사건 신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악의적 신고로 인한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의 용어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강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볍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추행은 포함되지 않아 강간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허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법 적용은 성폭력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판결의 기준에서 일정 금액을 정하여 그 이상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을 기준으로 성범죄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성범죄는 합의를 해도 형사적 사건으로 처벌되기는 하지만, 처벌의 경중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합의나 양형기준으로 인한 결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건의 횟수를 카운트하는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사건으로 처리되면 한 건으로 보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한 사건이 될 것이고, 카운트는 1회가 될 것이다.
이용자간은 3회로 하여 시설 폐쇄를 정하고 있는데, 직원으로부터의 성폭행보다 빈도수가 적은 사건에 대하여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다.
비록 운영자 입장에서 통제력이 더 멀다고 생각되고, 다수인지라 빈도수가 많을 수 있어 카운트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 같은데, 직원의 횟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성폭력 사건의 조사에 있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필요하며, 결과에 대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모의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사건 처리에 있어 개인의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사건에 대한 법인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하여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해야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태도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시행령에서 다룰 수 없다면 앞으로 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행위가 중대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준 적용이 매우 애매하다. 사건이 발생하여 외부나 내부의 집회나 시위, 서비스 거부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중대하다고 하면 강력한 운동권의 개입이 있으면 폐쇄가 되어 버릴 것이고,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적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가 다수로서 집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사법처리 확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회의에서 결정하는 결정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시설 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판단 기준이 명확하거나 결정을 하는 회의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조사나 사법절차 과정에 있는 경우, 면직하거나 대기발령 등을 통하여 이용자와 격리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보직에서 정지상태가 되어야 정확한 조사와 이용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시설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재개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신설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운영자의 재개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시설 기능보강 공사가 지연되어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등 불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권고가 급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이용자 환경을 악화할 수도 있고, 폐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도록 권고하여 탈시설보다 시설 중심 정책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성범죄 종사자의 경우 직원은 동종의 직업에서 사회적으로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되겠지만, 시설 운영자의 경우는 인척에게 인수하여 실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명의만 바꾸어 할 수 없도록 관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시설 운영자가 다른 지역에 복수 개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모든 시설에서의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시설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자가 변경된다 하여도 동일 장소에서 시설은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에 관해 살펴보자.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구성 방법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에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가 예산과 집행에 대해 보고를 받고, 후원금 내역을 보고받고, 기타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니 운영위원회라고 하기보다는 보고위원회나 모니터링 위원회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사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것을 다루므로 제한적인 활동을 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운영에 필요한 건의나 아이템을 모으고, 이용자의 만족도나 평가, 행사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토의,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심의, 사업진행에 대한 개선사항 등의 심의 등도 필요하며, 이사회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요구권도 필요하며, 이 운영위원회가 이름만 존재하고 실제 회의는 열리지 않는 폐단도 예상된다. 적어도 연간 2회나 분기별로는 열리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사람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만들고 이러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에 반영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인권보호를 위한 회의나 교육,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인권 모니터링단의 활동과 관련 회의에 필요한 예산이 법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며, 지키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와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에 대한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고 보조금의 내역과 후원금에 대한 회계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것이 외부 보조금이 된다. 국고보조금이 있는 동일 사업의 외부 보조금의 중복 신청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외부 보조금을 받도록 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 집행 용도가 구분되어야 하며, 이중으로 지출을 잡아 양쪽으로 보고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외부 보조금의 경우에 후원금에 준하는 보고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외부 보조금은 후원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별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성격상 분리하여 별도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사항을 살펴보자. 시설 설치운영의 제한에서 1년 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3년 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5년 내에는 할 수 없도록 더욱 강화해도 무방할 것이다. 운영의 잘못의 책임이 기간만 조금 지나면 해소되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8세 이하 아동의 입소는 지자체장이 입소를 심의하도록 하여 아동의 입소를 점차 제한하거나 나중에 탈시설을 다시 하는 어려움과 시설에서 평생 살게 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탈시설화를 정책으로 삼기 위하여 신규 유입 아동의 입소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보육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시설로의 유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가정의 환경이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열린 서비스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사항인 외부이사와 행정처분, 회계에 관한 사항만 다룬 것인데, 모법 개정에서 시설종사자와 이용자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폭력방지법처럼 종사자의 인권침해사건 적발시 사법신고 의무화, 지자체 승인 조사의 거부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며,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이를 추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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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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