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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직원·부모 등 장애차별·학교폭력 예방 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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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3.28 조회5,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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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급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D.B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학급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는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교육감에게는 관내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 부모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여, 58세)씨는 지난 2010년 11월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최모군, 19세)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들 말을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교 측은 “최모군의 공격에서 비롯된 쌍방폭행이었고 이후 면담 과정에서 최군에게 집에서 쉬도록 제안했고 보호자도 동의했다. 수학능력시험을 앞 둔 다른 학생들의 사정도 함께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 관련 두 학생의 주장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과정 없이 청각장애 학생인 최군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집에서 쉬면서 등교하지 말도록 수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책임자가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한편 학교폭력 관련자가 수업참여 제한 또는 배제 조치를 할 경우 학생의 수업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교사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과 학교운영규칙에서 정한 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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