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어리’ 용어 사용 만연 '장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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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4.09 조회5,31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정보화누리, "장애인 비하…사용 금지해야"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연하게 쓰여지고 있는 ‘벙어리’ 용어 사용에 분개한 장애인들이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인들은 물론 연예계 등 창작행위를 하는 이들이나 네티즌들이 ‘벙어리’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인식개선 등으로 ‘벙어리’ 용어 사용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벙어리’ 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하순, 가수 하하와 타우의 신곡 ‘Acoustic Tuning Time’의 타이틀곡인 ‘내 품이 좋다던 사람’의 가사 가운데 ‘벙어리’라는 노랫말을 사용해 KBS방송심의를 통과 못했다.
언론의 경우는 보도나 기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벙어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주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민주당”,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수 밖에” 등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에서 ‘벙어리’라는 용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학작품에, 네티즌의 글에서 아직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용어의 사용을 멈춰야 한다는 것.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두 가수는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용어가 주는 차별적인 어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애인들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며 “이 용어의 굴레에 갇혀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어사전에도 ‘벙어리’라는 용어는 ‘언어 장애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벙어리’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얕잡아 볼 생각이 없다면 다시는 ‘벙어리’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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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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