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에 시민후견인 양성도 중요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성년후견제 시행에 시민후견인 양성도 중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2.27 조회5,116회 댓글0건

본문

임수철 소장, "전문후견인만으로 수요 감당 못해" 에이블뉴스 성공적인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해 시민후견인 양성도 중요한 요소로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24일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마련,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수요자 중심의 후견서비스를 위해 변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후견인 만큼 시민후견인 양성방안 및 교육과정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발제자로 참석한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은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오사카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시민후견인 양성 모델을 소개한 뒤 현 활동보조인 처럼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오사카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오사카 시민후견인 양성강좌는 시민들에게 홍보지, 홈페이지 등에서 시민후견인 양성강좌를 광고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모집기간은 약 2개월동안 오사카 시내의 행정기관 및 구·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노인·장애인시설, 복지서비스 사업자, 민생위원 및 지역 네트워크 위원, 각 자원봉사단체 등에 홍보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중 수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00명의 규모의 정원에서 시민후견인 양성강좌의 기초 강습(이하 기초강습)을 4일동안 20시간, 9과목의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기초교육을 마친 수강생 중에서 시민후견인양성강좌의 실무강습(이하 실무강습) 수강자를 선정한다. 전형에 있어서는 시민후견인양성강좌 심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했는지와 학습자 지원 시점 등을 확인한다. 또한 전문직, 지자체, 사무국에 의한 면접이 이뤄지며 제3자 후견인으로 활동이 가능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거쳐 50명 정도가 실무강습을 하게 된다. 오사카 시민후견인 양성강좌의 커리큘럼은 기초강습과 실무가습 등 각 교육 과정은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역복지와 권리 옹호의 개념, 시민후견인의 이념,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 결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실무강습의 수강을 마친 사람은 최종적으로 출석 상황, 보고서 면담 등을 통해 양성강좌 수료가 인정된다. 수료가 인정된 사람 중 실제로 시민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민후견인뱅크에 가입 신청을 하고 양성강좌 수료 및 등 여부에 대해서는 '등록자 선발위원회(변호사·사법서사·사회복지사의 전문직과 학자·오사카시 직원, 센터사무국으로 구성)가 판단하게 된다. 시민후견인 양성강좌를 수료하고, 시민후견인뱅크 등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연 8회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수임기간까지의 준비 및 후견인 활동에 대한 의욕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후견인 활동에 필요한 의료, 보건, 복지, 보험, 연금, 생활보호 등 정책이나 장애인을 위협하는 현안 등에 대해 배우고 있다. 오사카도 가정법원(본청) 성년후견 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민후견인의 선임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센터의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이 추천의뢰 시에는 본인과 후보자가 이해 상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 오사카성년후견지원센터는 가정법원에서 추천 의뢰에 대해 '수임조정회의'를 열어 시민후견인이 수임하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해 협의한다. 시민후견인이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피후견인에 대한 가족과 양호로부터 학대 또는 제3자의 권리 침해 등 피후견인의 옹호의 관점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어 그 대응이 예상되는 사안 ▲거액의 재산 관리 및 부동산 소득 등의 관리가 예상되는 사안 ▲과중한 부채 상환이 예상되는 사안 ▲후견인 활동에서 의사소통 및 대인 원조 등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안 등 이다. '오사카 성년후견지원센터'는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직후부터 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그 활동을 지원한다. 1주일에 4회(1회, 90분)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의 상담기회가 상설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수임조정회의 위원으로 사례 검토회를 실시하고 지원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시민후견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는데 교육의 수강을 선임(취임)의 전제 조건이 되야 한다"며 "일본 및 여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공통 커리큘럼(교육의 필수 요소) 통일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통 커리큘럼에 ▲자기결정의 존중 등 제도의 기본 이념 이해 ▲신상의 배려의무, 본인 의사존중 의무 등 민법사의 직무 수행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의 실시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방법의 습득 ▲직무수행에 필요하 자원의 파악과 그 활용 방법 습득 등을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토론, 실습형태의 사례 검토, 피드백 등의 학습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오사카시 성년후견지원센터처럼) 친족후견인 후보자 및 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일반적인 홍보 강좌 등과는 달리 시민후견인 양성연수는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시민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후견인 양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연수를 수료한 시민후견인을 후보자로 등록하는 제도와 이에 따른 가정법원으로 후보명단을 제출하는 취임지원에 대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후견제도 이용대상자는 전문후견인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시민후견인 양성방안의 마련은 성년후견제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석겸 사무국장은 "현재 복지관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후견인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활동보조처럼 국가적으로 기본적인 시간 당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후견인의 자격, 교육내용, 서비스범위가 아직은 매우 추상적으로 향후 시행법률 또는 사업 메뉴얼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수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우수한 후견인 양성과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후견청구절차와 판정싯템의 정성저, 판단기준 마련, 후견유형 및 피후견인의 환경에 따른 개별화된 후견서비스 범위 판정을 위한 메뉴얼 제작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을 후견인의 자격 및 양성교육, 관리주체 선정,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