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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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3.05 조회5,039회 댓글0건본문
국세청, 올해 지금요건 변경사항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지급액도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올해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을 둬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주택과 재산 요건의 경우도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된다.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며,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9월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4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월 급여(일용급여 포함)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오는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으나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신고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에서 미제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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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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