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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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2.08 조회5,093회 댓글0건본문
근로복지공단, 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로 최대 1000만원
에이블뉴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부대상은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의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대부된다.
임금체불생계비는 대부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올해에는 7064명에게 444억 규모로 대부할 예정이며, 대부는 각 융자종목별 700만원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간 300만원까지)이다. 2종류 이상 중복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한다.
특히, 공단이 무보증·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대부자 별도 부담)하여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저신용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 가능하다.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연중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면 되고, 대부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처리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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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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