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지원센터 역할·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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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2.13 조회5,133회 댓글0건본문
김정열 정책위원장, 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주장후견인·감독인 외 홍보, 교육·관리 등 담당 필요
에이블뉴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복지법인 성민과 성민사회복지연구소는 10일 순복음비전센터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며,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 민법에는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930조 3항, 제936조 4항 등에 법정후견인(성년, 한정, 특정)은 개인 후견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성년후견인지원센터)까지 수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성년후견인지원센터(법인)는 가정법원에 의해 법정후견인과 후견인을 감시할 임의후견인(후견감독인)까지 될 수 있다.
법정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한정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후견인이다. 특정후견인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한정된다.
김 위원장은 "근거규정은 없지만 법인이 후견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조항을 근거로 향후 성년후견인지원센터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담당해야할 역할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임의후견을 포함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홍보사업, 신청절차 등의 상담 기능과 함께 시민후견인(자원봉사후견인) 모집에서부터 양성 교육 및 재교육, 관리까지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후견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피후견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와 방법 진단·연계, 가정법원의 심판 및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인·후견감독인 등을 수임, 성년후견제도의 개선연구 사업 등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피후견인에 대한 장기적·지속적 후견업무가 가능하고, 이용자가 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처럼 대상자가 광범위한 사안에 대응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전문성을 발휘해 자원의 연계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인적이 드문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문직이 적은 지역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피후견인과의 신뢰관계 형성, 애매한 책임, 신속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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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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