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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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3.05 조회5,195회 댓글0건본문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은 강행
2011년 우리 장애인노동상담센터 통계자료를 보면, 대부분(99.4%)의 장애인근로자들은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근로 관계는 성립된다. 하지만 이후에 임금액, 근로시간, 상여금 및 각종수당 문제로 사용자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적용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교부도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 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와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도 지게 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는 서면작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의 교부에 관해서는 일부 예외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을 제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변경될 가능성이 낮지만, 임금의 경우는 매년 인상되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년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연봉이나 임금만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간단하게 작성하여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근로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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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조호근 (notein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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