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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연말정산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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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1.12 조회5,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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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없어근로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소개 에이블뉴스 15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지만 매년 소득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소득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다면 숨어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가정일수록 해당 항목이 많다.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본격적인 ‘2011년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앞서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한다. ■ 연말정산시 장애인 관련 공제=먼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인 200만원을 받는다. 기본공제대상자 범위도 넓다.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장애인이고, 며느리와 사위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 사위도 공제된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에서도 혜택을 발견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책정돼있지만 장애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재활교육비도 소득금액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 부양가족의 나이 따지지 않아=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는다.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 대학원수업료 ‘전액 교육비공제’=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며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나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또한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 ‘공제문턱’ 미달 사용금액, 영수증 버리세요=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총 급여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총 급여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버려도 된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문턱’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가족관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급여가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세대의 과세대상 급여가 197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는 것이 된다. ■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오는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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