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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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1.16 조회5,280회 댓글0건본문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에이블뉴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고, 개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해당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 최저임금은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에서 260원이 상승한 4,580원으로, 감시(아파트나 상가의 경비원 등 노동의 강도가 높지 않은 경우) 또는 단속적(아파트나 상가의 전기실이나 보일러실 기사 등 휴게시간이 많은 경우)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10%감액 적용을 받아 4,112원으로 결정되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지(周知) 의무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물론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는, ①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각종 수당(정근수당, 근속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결혼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 수당 등)과 ②소정의 근로시간이나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수당(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③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이 있다.
만일 장애인근로자 중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노동상담을 하다보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참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악덕 사업주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만 더욱 견고하게 할 뿐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더 많이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장애인근로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노동현장에서 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귀찮고 힘들더라도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노동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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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조호근 (notein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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