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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4세 유아도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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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1.18 조회5,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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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MB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후속 조치 에이블뉴스 금년도에 도입한 5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유아교육·보육은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금년도에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 4세 유아에게도 동시에 확대하며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해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명박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내년에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보육의 비전을 구현한다는 것. 이 같은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대비투자, 일자리 대책 등의 일석 사조의 효과를 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유아학비·보육료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 소득하위 70%까지 그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고 양육수당도 지난 2009년 도입 후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0~2세 전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만 3, 4세 유아에 대해 가정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 보육비를 지원해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제고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원단가도 만 5세와 같이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올해 9.6만명에서 내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돼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된다. 만3, 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오는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금년중에 3·4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누리과정과 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예산과 어린이집 등 보육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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