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동보장구 가격’ 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1.30 조회5,107회 댓글0건본문
전동휠체어 26개, 스쿠터 17개 등 총 43개 품목오는 2월부터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 적용 가능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전동보장구 제품별가격고시제 시행 앞두고
-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을 개정·고시했다.
27일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법령자료 전문(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품목은 전동휠체어 26개, 전동스쿠터 17개 등 총 43개 제품이다.
고시된 전동보장구의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740만원, 전동스쿠터 120~250만원의 수준이다.
이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고시유무와 고시가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을 개정·고시했다. 고시된 전동휠체어 품목 캡처. ⓒ에이블뉴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을 개정·고시했다. 고시된 전동스쿠터 품목 캡처. ⓒ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