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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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2.02 조회5,101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홈피에 게재…신설내용 시행일 달라 관련기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련지식- ‘2012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지침’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2012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지침’을 31일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했다.
지침 내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6.8 시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2012.8.5 시행)의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법적 정의에 ‘노속인 등 보호’를 삭제키로 했다.
특히 논쟁됐던 이사정수 및 외부추천이사 도입에 대해서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이사정수의 3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선임해야 한다.
전문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 선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중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체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추가됐다.
시·도지사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내 반복적·집단적 성폭력 범죄 발생,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때 등에 해당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시·도로 이양됐으며, 신설된 항목에 따라 시행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한편 ‘2012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지침’ 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허가와 관리의 안내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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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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