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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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02.06 조회5,084회 댓글0건본문
‘사회서비스이용…법률’ 오는 5일 시행
에이블뉴스
‘장애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신청하세요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2007년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노인 돌봄 등 6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 하는 주장이 있어 왔다.
법률 시행에 따라 제공기관 지정제가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춰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도 이뤄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되고, 이 결과는 공개된다.
또한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www.socialw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 실적,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거짓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치처분과 과징금처분, 등록취소처분까지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법 시행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등록제 시행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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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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