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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복지위에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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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11.16 조회5,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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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제11회 전체회의 의사일정(안)’에 포함인권침해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늦어져 결정 에이블뉴스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사진은 복지위 '제11차 전체회의 의사일정(안)'. ⓒ박은수 의원실 제공 관련기사- 올해 안 사회복지법 개정 ‘불투명’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다수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다. 15일 오전 공지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1회 전체회의 의사일정(안)'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들이 포함됐다. 92개 안건 중 59~66번 안건으로 오른 이들 개정안은 주승용(2), 양승조, 이재선, 유재중, 박은수, 곽정숙, 진수희 의원이 발의했다. 특히 박은수(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진수희(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 이사제 도입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당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달 28일 통과시킨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라 특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위에서 심사되기로 결정된 것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를 빨리 구성하려는 이유가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뜻에서였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늦어져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위에서 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특위 구성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21일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상정한 뒤 22일부터 25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다. 이후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법안 의결 가부를 결정한다. 한편 '도가니대책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2일 전국 집중투쟁을 진행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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