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가칭) 의견수렴 순회교육, 간담회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발달장애인법(가칭) 의견수렴 순회교육, 간담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10.05 조회5,491회 댓글0건

본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9~1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에이블뉴스 장애인부모 전국 순회교육 및 간담회 일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9~1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부모 전국 순회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발달장애인법(가칭) 관련 의견 수렴과 전국 순회 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부모로 구성된 모임 또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현재 16개 시·도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와 관련,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 중 48.1%, 자폐성장애는 19.2%만이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있더라도 지적장애는 월평균 소득액이 15.7만원이고, 자폐성장애는 5.9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7년 말 현재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7%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며,“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09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수립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며, 현재 ‘발달장애인법(가칭)’제정을 위해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이번 순회 교육 및 간담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또, “지난 2007년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와 체계가 수립되고 있지만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의지와 법률의 적용 당사자 및 법률이 실제 구현되어야 할 교육·복지현장의 새로운 제도와 체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많은 법들이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이번 교육은 2007년 이후 제정된 법률을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그리고 관련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현재 준비 중인 ‘발달장애인법(가칭)’에 대한 소개와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되었다.”고 덧붙였다. 충남장애인신문 정연선 기자/ 에이블뉴스 제휴사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충남장애인신문에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