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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행정도우미 주 5일 근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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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10.10 조회5,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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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고용차별 금지 요구…임 장관, “노력할 것” 장애인행정도우미의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선 주5일(8시간) 근무와 그에 적합한 임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 예산을 최저임금수준으로 확보했는진 몰라도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며 "주5일 근무와 그에 적합한 임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는 장애인 3,500명으로, 이들에게 장애인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장애인행정도우미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인 시간당 4,320원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돌봄서비스 4,770원, 활동보조인 6,230원, 여성장애인사회참여 7,600원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사업이 시작한 2007년 이후 임금인상은 3.13%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행정도우미의 근무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주5일 하루 8시간(주35시간)이던 근무시간은 2010년에는 주5일 하루 7시간(주35시간)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주4일 8시간(주32시간)으로 근무일수마저 줄었다. 월 보수액도 85만6,000원이긴 하나, 여기에는 사업주가 부담할 4대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본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마저 빠지면 임금은 70만원 초반대 수준으로, 최저임금도 못받는 꼴이다. 결국 동일직장 내 타 동료들과 근무시간이 분리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적 요소까지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들도 하루 8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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