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에 관대한 '법원 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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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10.31 조회5,382회 댓글0건본문
김학재 의원, “법정형 높아도 선고형이 못 따라와"
에이블뉴스
▲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의 선고형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03회 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성폭력 사범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법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양형을 정하는데 국민의 법 감정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아동·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장애인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도가니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인데, 이걸 보면 장애인 강간에 대해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세게 입법했다"며 "하지만 법의 적용은 법관들이 하는데, 아무리 법정형을 높게 책정해도 선고형이 법을 따라오지 못하면 국회 입법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형벌 처벌 법정형과 선고형량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특정 범죄가 문제되면 그때마다 국회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제정하는데, 전세계 적으로 우리나라가 특가법 특례법이 제일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법이 선고되는 양형을 보면, 가중처벌 법규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법이 개정돼 장기 유기징역은 30~50년까지 가능하고 단기는 7년~10년 이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법관들은 감경해버리기도 한다”며 “양형에 대한 법원의 인식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동·장애인을 성폭행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0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은 3·4년 선고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선고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양형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도 새로운 입법과 양형기준에 따라 실제 양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한다.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장애인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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